[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약 3달의 수장 공백을 겪은 만큼 주요 사건의 속도감 있는 수사와 조직 안정 등을 위해 차기 처장의 책임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공수처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후보자 지명은 김진욱 초기 처장이 지난 10월 20일 퇴임한 지 97일만이다.
오 후보자의 임명 절차는 이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중순경 열릴 예정으로 21대 국회가 같은 달 29일 마무리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마지막 회기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채상병 사건' 다른 국면 들어서나
차기 처장이 임명되면 현재 공수처가 맡고 있는 '채상병 사건'의 진행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별검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공수처는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23일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특검 상황을) 다른 수사팀보다는 더 위 레벨에서 고민해야 할 텐데 처·차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기존에 수사팀이 세워놓은 입장과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처장이 임명되는 경우 국회 특검법 논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동시에 공수처가 진행 중인 채상병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지난 28일 채상병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2일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달 2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법이 발효되기 까지는 최대 2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 개정·수사력 강화 이뤄내나
공수처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생조직인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이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여러번 난관에 부딪혔다.
인원 부족 현상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법상 검사는 처·차장을 포함해 총 25명을 임명할 수 있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총 19명이다. 공수처 수사관의 정원은 총 40명이며, 행정직원 정원은 40명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협소한 수사범위와 함께 수사와 기소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는다. 공수처법 제정 당시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기소 범위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수사 범위보다 좁다.
수사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의 인물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적으로 검찰 출신 법조인 중 여러 인물들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오 후보자는 "유능한 수사능력을 가진 차장을 선임할 예정"이라며 "저와 호흡이 잘 맞아야겠고 조직융화적이면서도 수사능력이 탁월한 분을 굉장히 여러 군데 수색하면서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