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대 4로 합헌 판결 "공단 지원 사업 지속하려면 재원 확보해야"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 앞으로 생활자금을 대출해 준 뒤 자녀들이 30세 이후 갚도록 하는 정부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강씨 형제 명의로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대출 신청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한다.
30세가 된 강씨 형제는 대출 상환이 시작되자 자신들에게 대출 상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출금이 자신들에게 사용된 것도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 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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