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기북부지역 성매매 알선업자·불법 게임장 운영자 15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0:31

수정 2024.04.30 10:31

불법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기북부경찰.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기북부경찰.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에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일삼던 업주와 남양주시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장을 운영해 온 운영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4월 22일~25일까지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불법 풍속업소 영업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벌여 성매매 알선 업주와 불법 게임장 업주 등 총 15명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와 기동순찰대 7개팀 56명이 포함된 1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추진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는 올해 1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광고를 하고 성 매수 남성이 찾아오면 15만∼20만원을 받고 여성 직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남양주에서 검거된 B씨는 지난 3월부터 불법 개·변조된 게임을 하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하는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이번에 검거된 15명 중 성매매 알선 혐의는 10명, 불법 게임장은 5명이었다. 성매매 알선은 고양, 남양주, 파주 등에서 이뤄졌고 불법 게임장은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등에서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설 경찰 조직인 기동순찰대 경력을 적극 활용해 불법 풍속 영업을 뿌리뽑겠다"고 설명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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