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녹취록 전문과 함께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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