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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저성과 도매시장 없애고 온라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08:00

수정 2024.05.01 09:20

농식품부·해수부 합동 유통구조 개선 대책 발표
도매시장 경쟁 촉진...신규 법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도매시장 육성...구매·판매자 동시 지원
산지 수급 확대...APC 구축 계획 1년 단축

가락시장 찾은 송미령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과일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3.12 nowwego@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가락시장 찾은 송미령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과일 경매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4.3.12 nowwego@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농수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꼽힌 '유통비용' 감축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전국 농수산물이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했던 도매시장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유통경로에서 제외된다. 직접 판·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과도한 포장이나 소분 상품도 구매자 수요에 맞춰 적정 용량의 단순한 포장재로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대비 10% 이상 유통마진을 줄이기로 했다.


평가대 오른 도매시장...온라인 도매↑
각 도매법인은 5~10년간의 지정 기간 이후 평가대에 오른다. 저성과 도매법인은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해 지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아래서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1976년 이래 실제로 퇴출이 결정된 법인은 6곳에 불과한 상태다.

가장 규모가 큰 가락시장 내에서는 일부 법인에 거래품목 제한을 없애고 수수료·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중앙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상한(7%)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준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송품장' 도입도 확대한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2027년에는 193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022년 19%에서 2027년 25%로 높이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품목별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산·공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도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가락시장 거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거래 품목도 193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도 거래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산지 수급관리 강화...불공정 거래 엄정대응
각 생산지의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역할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늘려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높은 가격 변동을 보인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집중해 관리한다.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해 안정적인 비축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무포장(벌크) 유통도 늘려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 포장비용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가기로 했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지속 점검해 단속에 나선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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