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
5월 공포‧시행,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대상 지원
5월 공포‧시행,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 대상 지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0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경제성 미달 지역 내 거주하는 사회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신청 및 지원금 환수 △효율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청장·군수 및 사업자와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은 경제성 미달 지역의 단독 주택 소유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오는 5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홍유준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배관 설치 공사비 등 시설 분담금을 내야 도시가스를 쓸 수 있는데 그 부담이 상당하다”라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7%에 이른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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