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판매 과정에서 직원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김지숙·김성원·이정권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주식회사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천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사건의 형량과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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