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경남·충남 등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부산·강원·충북·전남 등 4곳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초 신규 지정됐다. 경북·대구·경남·충남 등도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4월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는 제도 도입후 첫 지정으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 Net-Zero’를 발표하면서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한다.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는 분산형 임상의 실증을 위해 자택 임상과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허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네거티브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허가받은 병원 인력만 참여가 가능한 세포처리시설에 개발기업 인력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남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는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에 관한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5곳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등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의 규제혁신을 기반으로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가 지역에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이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구위원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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