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건축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상호간 업무 경계가 모호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 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에서 백선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이후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들과 협업을 통해 공공건축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간전문가 제도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총 62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자체 대비 25.2% 수준으로 전체 4개 중 1개 지자체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중에서는 50개(22.1%)가 운영 중이다.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위촉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해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8년 법 제정 당시에 건축기본법에 민간전문가 위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도 굉장히 많다”면서 “이 외에도 미비한 점이 많았고 건축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는 등 보완할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전문가(총괄·공공건축가) 제도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백 부연구위원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마다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면서 “특정 지역에서는 금액이 큰 사업들은 총괄건축가가 맡고 소규모는 공공건축가 하는데 다른 지역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조례를 통해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야 지역에 명확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에 대한 자격 기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그는 “외국 전문가나 기타 전문가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령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마다 자격 기준이 상이하며, 이를 통일하고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자체별 민간전문가 제도의 성과와 더 나아가 지역 현안과 공공건축의 역할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발표에 뒤이어 열린 자유토론에는 김종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