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 시점은 "늦지 않게 신청할 것"
[파이낸셜뉴스]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과 관련해 어도어 측이 "임시주총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그 생각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심문기일 변경 신청 취지를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45분 비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도 법을 위반하거나 할 의사가 전혀 없다. 적법하게 대응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컴백 및 뮤직비디오 공개를) 준비해야 되는 와중에 막 이런 문제(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 제기하셔서 그거 준비하시면서 이것도 검토를 했다"며 "그러는 와중에 지난주 목요일 바로 이 사건 신청도 들어왔다. 저흰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제 송달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사건이 제기됐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려야 될 텐데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나"라며 "어제 저녁에 (심문기일 관련 송달이) 나와서 '그건 시간 좀 달라'고 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고 그것과 병행해 '필요한 절차는 다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일 변경이 불수용된 이유에 대해선 "알 수 없다. 재판부 재량이니까"라고 답했다.
이사회 소집 시점과 관련해 "바로 늦지 않게 신청할 것이다. 이사회를 소집해야지 주총을 하니까"라며 "그거(이사회) 안한다고 지금 이거(주총) 한건데…….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아무 대답 없이 법원에 출석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경영진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25일 서부지법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 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심문 결과는 4~5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