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생필품 불공정 감시
신고센터 개설·전담팀 운영
제빵·주류분야 시장구조 개선
신고센터 개설·전담팀 운영
제빵·주류분야 시장구조 개선
공정위는 경기회복세가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따라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품목이나 분야 시장구조 분석·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의식주·중간재 등과 관련된 담합행위, 먹거리·가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진행 중인 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자판매가격 유지행위는 공급업자가 유통업자에게 최저판매가격 등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공정위는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담팀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내부고발 역시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조사관리관을 팀장으로 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한다. 전담팀은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 중 원가 대비 과도한 가격상승이 있는 분야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기간 유지하고 있는 분야 △관계부처 제보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분야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제빵'과 '주류'를 중점 분야로 선정해 살펴보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