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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