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 관계 입막음 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맨해튼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를 물렸다.
머천 판사는 아울러 트럼프가 이 명령을 또 한 번 위반하면 수감 등 강도 높은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이날 8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려 했다면서 다시 명령을 어기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소셜미디어와 자신의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재판 관련자들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머천 판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인물들, 검사들, 법원 직원이나 배심원, 또 그들의 가족들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머천은 검찰이 제기한 이의 10건 가운데 9건에서 트럼프가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위반 건당 1000달러씩 모두 9000달러를 벌금으로 물렸다. 건당 1000달러 벌금은 뉴욕주 법에 따른 최대 금액이다.
머천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트럼프에게 입을 다물 것을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포르노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기록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돈을 준 이 사건으로 트럼프는 모두 34개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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