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중 피해 입은 모든 자원봉사자 보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 및 금액을 마련해 통합·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사고 및 피해발생 사실 등을 신고·접수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춰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 유형별 안전수칙 등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가 다양한 민간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과도 연계해 각종 나눔·봉사활동 시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고예방 교육자료 및 안전물품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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