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3개 법안을 22대 국회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1·2차 검찰개혁을 거치면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된 검차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수청이 검찰 직접 수사기능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4·10 총선 공약으로 검찰 개혁을 내세운 범야권(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22대 국회에서 189석을 차지했다. 180석 이상 의석수를 가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제도를 활용해 여당이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3차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추진할 당시 여권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고 사법부까지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수사 지연 문제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들은 "앞선 1·2차 개혁으로 이미 사건 결론이 나지 않고 검경 사이를 멤도는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다"는 입장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이후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이 자신의 사건부에서 빠지게 돼 자연스레 시선에서 멀어진다는 것이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검경 사이를 오갈 때마다 새로 담당자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일이 복잡하고 대기시간이 증가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던 때처럼 급작스러운 전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인 만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수완박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해 현장에서 일하는 검사, 변호사, 고발인, 피고발인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견수렴 과정을 반드시 갖고 검토한 뒤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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