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30만→100만원 상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2:00

수정 2024.05.01 12:00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 발표
2일부터 한도제한계좌 이체‧ATM 거래한도 30만→100만원 상향


[파이낸셜뉴스]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달 2일부터 전업주부 A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경제성장에도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이체·출금 등 1일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이달 2일부터는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이달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 100만~200만원)하다.

또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되고 은행권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춰 제출했다.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 노력은 계속한다.

앞서 지난 3월 29일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했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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