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오재원, 첫 재판서 "보복 협박 사실 없다…마약 투약은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1:36

수정 2024.05.01 11:36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신고하려던 지인 폭행 혐의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선 "해당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부인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복 목적의 협박을 부인한다는 취지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가, 아니면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건가"라고 구체적인 취지를 묻자, 변호인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오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범이자 보복 협박 피해자인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에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여간 11차례에 걸쳐 A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3월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A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씨는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해 2022년 은퇴까지 16시즌을 활동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활약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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