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고양창릉 토지거래허가제 연장…부천대장‧안산장상은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5:06

수정 2024.05.01 15:06

지난 2021년 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모습.뉴스1
지난 2021년 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모습.뉴스1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 고양창릉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지정이 연장되는 지역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인근으로 덕양구 덕은동, 도내동, 동산동, 삼송동 등의 일대다. 총 면적은 25.12㎢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해당한다. 고양창릉 지구와 인근 지역은 지난 2023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오는 13일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구역은 국토부의 결정이 가시화되면 오는 2025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고양창릉지구 인근에 위치한 덕양구 현천지구(기업이전부지)의 토허제가 연장된 것은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다. 마포구와 경계에 위치한 현천지구에는 고양 창릉지구 내부에 있는 레미콘 공장과 고철·파지 수거업체 등 300여개의 기업들이 이전할 예정이다. 현천지구는 아직 보상 초기단계에 머물러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천지구에 대한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면 고양창릉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개발이슈 등의 이유로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일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됐다.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 안산장상, 안산신길, 수원2, 당수2, 성남금토 등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 44.59㎢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구들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검토 결과 사업추진 지장의 우려가 없고 그 외에도 연장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결정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속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천대장, 안산장상 등 해제지역 뿐만 아니라 고양창릉도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됐다. 이번 결정과 공공주택 조성 사업 속도와는 무관하다"면서 "앞서 연장된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의 경우도 토지보상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이 같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최대 5년을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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