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5:23

수정 2024.05.01 15:23

경찰청, 법 개정 앞서 '적극행정' 제도 개선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학생들이 하차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News1 노경민 기자 /사진=뉴스1
부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학생들이 하차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News1 노경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달부터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 학생들도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거점형 늘봄센터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관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을 돌보는 거점형 늘봄센터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할 수 없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은 초등학교, 학원 등 11개 법률에서 정하는 18종 시설로 제한돼 있다. 늘봄센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2741곳이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학교장이 운영하며 해당 학교 내에 설치되지만, 교육청이 운영하는 전국 6곳의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열린 '제2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서 인천교육청이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앞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달 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늘봄센터 활성화 등 실질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1년간 거점형 늘봄센터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경찰청은 향후 교육부 등과 협조해 도로교통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거점형 늘봄센터의 통학 차량은 어린이 보호 표지, 좌석 안전띠 표시등, 하차 확인장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를 갖춰야 한다.

운영자·운전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고 동승보호자를 탑승시켜 통학버스 운행 및 승하차 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주변을 통행하는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김학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늘봄센터 이용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하교 시간대 실질적인 돌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거리 통학을 위해 통학버스 운행이 필요한 거점형 늘봄센터는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