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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수정 합의.. 與野, 2일 본회의서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7:58

수정 2024.05.01 17:58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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