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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여권 없이 왕래’ 가능할까… ‘여소야대’ 국회 비준 난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8:06

수정 2024.05.01 18:06

양국 수교 60년 아이디어로 제시
출입국 절차 간소화 日도 공감대
경제계 요구 반영 긍정적 분위기
민주 "과거 반성·사죄부터" 비판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여권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경제계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여권 없이도 양국을 왕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일본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한일 간 협의는 물론 외교부뿐 아니라 법무부를 비롯해 출입국 관련 부처들이 관련돼 복잡한 사안"이라면서도 "이웃국가들 간에 여권 없이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여권 없는 내국인 수준 왕래 아이디어는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민간에서 다양한 관계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같은 아이디어가 정부에 전달된 것이다.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 정부가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정책으로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꼽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체감을 강조하는데 체감은 교류가 가장 크다. 플랫폼으로 웬만한 분야는 활발히 교류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물리적 이동의 불편이 남는다"며 "무비자 입국은 이미 가능하니 여권 없이 갈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일본에 가는 한국인이 더 많아 혜택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여권 없는 한일 왕래 아이디어를 제시한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한일판 솅겐조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이 자유롭게 만들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솅겐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위해 의회 비준을 거졌는데, 한일 간에도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22대 국회에서 한일판 솅겐조약 비준은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의회 권력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솅겐조약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된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있고 이 문제를 그동안 논의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비준 없이도 조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약 체결 국내절차상 국회 동의는 '필요시'라는 조건이 달려서다.
실제 헌법 제60조 1항에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조약, 중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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