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대비 10% 이상 유통마진을 줄이기로 했다.
각 도매법인은 5~10년의 지정기간 이후 평가대에 오른다. 저성과 도매법인은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해 지정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성과가 낮다고 판단되면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법적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행 제도에서도 취소가 가능하지만 1976년 이래 실제로 퇴출이 결정된 법인은 6곳에 불과하다. 가장 규모가 큰 가락시장 내에서는 일부 법인에 거래품목 제한을 없애고 수수료·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중앙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 상한(7%) 역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수준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송품장' 도입도 확대한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2027년에는 193개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전산·공시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온라인 도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가락시장 거래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다. 거래 품목도 193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도 거래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생산지의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역할도 확대한다.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늘려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높은 가격 변동을 보인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집중해 관리한다.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해 안정적인 비축을 지원한다.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속 점검해 단속에 나선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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