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원가 건물 고층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킥보드에 지나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세종시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무리 중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다만 머리를 맞은 학생은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사고 당시엔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은 외벽마다 유리 벽이 높게 쳐져 있는 곳으로, 누군가 고의로 킥보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이 건물 폐쇠회로(CC)TV 분석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형법상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觸法少年)에 해당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 처분 대상자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 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1953년 형사법 제정 후 9세 이하에 대한 형사처벌 미적용은 62년간 바뀌지 않았다. '보호처분' 하한 연령만 한 차례 12세에서 10세로 내려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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