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탄원서 75장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어렵게 자녀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다고 오해해 폭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를 시도하는 것마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까봐 장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과 인천에서 운영하던 체육관 2개를 다 폐점했고 유튜브 등을 통해 얻던 이익도 모두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상당액을 체납해 월세를 전전하면서도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공탁했다”며 “오늘 제출한 탄원서를 보시면 상당수가 자필로 써줄 만큼 피고인에 대해 진정으로 격려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튼튼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과 그 가족들께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고, SNS나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내용을 접하시고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으실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세상 밖에 나온 아이 때문에 버티고 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이 사건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A씨가 낸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피해자 남편은 “아직도 제 아내는 고통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A씨가) 공탁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트라우마로 더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일행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해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현재 아내는 지방에 있는 처가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일상생활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살고 있던 집도 다 내놓고 이사를 할 예정”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B씨(30대·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B씨의 차량을 빼고자 B씨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한 뒤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으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A씨의 아내 역시 B씨에 발길질을 하고는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며 경찰이 오자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방송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을 받았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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