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연예일반

민희진 측 "불가능했던 스톡옵션 부여…협상 중 아일릿 논란에 현 상황된 것"

뉴스1

입력 2024.05.02 09:28

수정 2024.05.02 09:28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현재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 중인 가운데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일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영권 탈취 △금전적 보상 △내부 고발 및 감사 과정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는 하이브의 약속 △데뷔 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한 것 △노예 계약이 아니었다는 주장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 △무속인이 단순 지인이라는 것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 등 9개 항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중 민 대표 측은 기타 주주간계약 관련 후속 보도에 대해 "하이브는 풋옵션과 관련하여 민희진 대표가 30배수를 주장하였다며, 마치 현재의 갈등이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30배수는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던 주주 간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제안 중 하나일 뿐이었으며, 협상 우선순위에 있는 항목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작년 3월 주식매매계약과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어도어의 지분 10%를 스톡옵션으로 약속했다"라면서도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 스톡옵션은 상법상 주요주주인 민희진 대표에게는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스톡옵션은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이브가 제안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기망했다는 판단을 지울 수 없었다, '신뢰'의 문제였다"라고 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희진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하였다"라며 "하지만 주주간계약 협상이 진행되던 중 아일릿 관련 논란이 벌어졌고 현재까지 이르렀다"라고 했다.

이어 "하이브의 제안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다"라며 "민희진 대표가 거절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나의 메신저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