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대비 서울 명동 관광거리서 위조상품 9000여 점 압수
특허청 상표경찰은 BTS·뉴진스 등 K팝 아이돌 굿즈 및 포켓몬스터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47)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원에서 집중단속을 펼쳐 K팝·캐릭터 굿즈 판매점 2곳에서 모두 9000여 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A씨 등은 BTS와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가짜 포토카드와 열쇠고리, 브로마이드 등 짝퉁 굿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 혐의다.
또 '포켓몬스터'와 '캐치! 티니핑',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의 침구류, 인형, 열쇠고리, 휴대전화 손잡이, 네임택 등의 위조상품도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과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명동 일원에서 관광객,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경찰은 5월 일본의 골든위크,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며 이들을 상대로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펼쳤다.
상표경찰이 압수한 K팝 굿즈,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매하는 캐릭터 문구, 침구류가 주된 품목들로 KC인증 및 안전성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제품들로 확인됐다. 주요 소비자인 어린이와 학생들이 쉽게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압수한 위조상품 중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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