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비 및 임대료 지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오는 14일까지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2일 홍천군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19~47세 예비 청년창업자 또는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다.
사업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비를 1회에 한해 600만원, 임대료를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24회까지 지원되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는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청년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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