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진행됐다.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 처분한 8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7개, 생활용품 1개이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2개)와 코드 및 조임끈 규정 위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가 있다.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 프레임 차체가 파손된 이륜자전거(1개)가 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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