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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한화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기준' 강화된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4:56

수정 2024.05.02 14:56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에서 내부통제·위험관리 비중이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에 대한 추가위험평가는 자본적정성비율 산정 시 필요한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행 비중은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항목의 점수 구간도 세분화한다. 현행 규정은 내부통제·위험관리 항목은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됐다.

개정안은 추가위험평가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1.5%포인트로 일관성 있게 정비한다.

또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금융복합 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5%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계열사 간 공동·상호 간 거래의 경우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사 간 임원 겸직·이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 하도록 하고, 해외 소속금융사와의 임원 겸직은 전담부서가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향후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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