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감별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 노려
"금액 크지 않고 수형생활 1년간 잘못 뉘우쳐"
"금액 크지 않고 수형생활 1년간 잘못 뉘우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위조통화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 B씨(26)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위조한 5만원권 지폐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산의 한 전통시장의 과일가게에서 귤 5000원어치를 구입하면서 미리 위조해 둔 5만원권 지폐를 건넨 뒤 거스름돈 4만5000원을 받았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쪽파 5000원어치도 구매했다.
이들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로,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컬러 복사기로 복사한 가짜 5만원권을 만든 뒤 전통시장 상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조 통화를 행사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크지 않다"며 "A씨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로 가석방될 때까지 약 1년의 수형생활 동안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B씨는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거쳐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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