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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5:34

수정 2024.05.02 15:34

이영하 측 무죄 선고 요청 "피해자 일방 진술로 기소"
앞서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 /사진=뉴스1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학교폭력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27)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전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1심 판결과 같이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서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정확히 조사했다면 기소조차 어려운 사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또 1심 이후 현재까지 검사가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오히려 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판결 선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활동했던 시절 같은 부 후배인 A씨를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씨와 또 다른 프로야구 선수 김대현(LG 트윈스)이 함께 전기 파리채를 사용한 괴롭힘,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 강요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야구부원들의 진술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이씨의 자취방, 대만 전지훈련 숙소 등에서 모욕과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취방에서 퇴거했으며 국가대표 선발로 교내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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