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40대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
5명 차량에 치여 1명 골절상, 4명 타박상 입어
5명 차량에 치여 1명 골절상, 4명 타박상 입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팔씨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 20분께 울산 명촌동의 한 식당 앞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아 일행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차량에 치인 일행 중 1명은 골절상을, 나머지 4명은 타박상을 입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팔씨름을 벌이다 시비가 붙었다.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고, 감정이 상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음전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입건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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