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허위내용 기재는 불공정거래 조항 적용”
“허위내용 기재는 불공정거래 조항 적용”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다른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공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따르면 기존에 공시한 사항 중 잘못 기입한 내용이 있거나 사업 및 경영 계획상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등 이유로 기업이 수정·보완을 하려는 경우, 변경이유 및 변경사항을 정정공시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변동사항에 대해 정정공시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한 주체 등이 이러한 변경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정정공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토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 경쟁우위요소, 리스크 등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재무·비재무지표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
재무지표의 경우에는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으로 분류하여 다각적인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다.
목표설정의 경우에도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 서술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토록 했다.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매년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계획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토록 했다”며 “어떤 투입을 했는지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토록 권장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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