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환매 의혹 놓고 공방전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며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도자료에 적힌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원장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에 원고가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 그 내용에서 허위라고 볼 만한 부분도 없다"며 "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해 기관장 개인을 가해자로 특정하는 사례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공공기관장 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적 사안을 법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법원이 제한해야 할 부분"이라며 "소송을 계속 유지할지도 원고께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자금으로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해줬고 이들 가운데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를 받은 유력인사가 4선의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 의원은 3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이 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던 김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불출마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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