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마취도 없이...유기견 37마리 불법 안락사' 논란에 밀양시장 공식 사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08:11

수정 2024.05.03 08:11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네이버 블로그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네이버 블로그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시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안락사한 것과 관련해 밀양시장이 사과했다.

지난 2일 안병구 밀양시장은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밀양시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동물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하겠다"면서 "밀양시 직영으로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법 사항 등 정확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지난달 9일 위탁을 맡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를 불법으로 죽인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았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고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안락사시킬 경우 수의사가 이를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마취 등으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SNS
/사진=밀양시 SNS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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