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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 커넥트웨이브 2대 주주도 공개매수 참여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09:25

수정 2024.05.03 09:25

김기록 의장 보유지분 9.29% 전량 매각...MBK파트너스와 합의
공개매수 지분 취득후 상장폐지 예정
[fn마켓워치] 커넥트웨이브 2대 주주도 공개매수 참여

[파이낸셜뉴스] MBK 파트너스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커넥트웨이브’의 잔여 지분 공개매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2대 주주인 김기록 커넥트웨이브 이사회 의장이 공개매수에 참여해 보유지분 9.29%(522만 6469 주)를 전량 매각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 주식회사’는 특별관계자 김기록의 공개매수 참여에 따른 기재 정정을 이유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김기록 의장은 최근 공개매수에 참여해 보유지분을 매각하기로 MBK 파트너스와 합의했다. 김기록 의장이 공개매수에 참여함에 따라, 한국이커머스홀딩스이호 주식회사가공개매수할 예정 수량은 기존 보통주 1664만 7864(잠재발행주식 총수의 29.61%)에서 보통주 2187만 4333주(잠재발행주식 총수의 38.90%)로 늘어나게 된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1만 8000 원으로 변함이 없다.


공개매수 기간은 지난 4월 29 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26 일간이다.

MBK 파트너스는 김기록 의장의 지분을 포함한 잔여 지분을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뒤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MBK 파트너스가 김기록 의장이 매각한 주식을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하면 잠재발행주식총수중 7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법 제 360조의 3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가능하게 됐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 때 완전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 교부형 방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가능하다.

IB업계에선 최근 루트로닉이나 쌍용 C&E 와 같은 사례들을 감안했을 때, 커넥트웨이브의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MBK 파트너스는 공개매수 응모율에 상관 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며 공개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매수 사무 취급 증권사는 NH투자증권이다. 커넥트웨이브 주주는 NH 투자증권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공개매수에 응할 수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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