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총괄담당관 등 허가 전담 조직은 폐지
의약품안전국·바이오생약국·의료기기안전국
3개국에서 전문성 갖춘 의약품 허가업무 진행
의약품안전국·바이오생약국·의료기기안전국
3개국에서 전문성 갖춘 의약품 허가업무 진행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를 전담하던 조직이 폐지되고 허가 업무 전반이 현업 부서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오는 7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조직을 개편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 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개편을 통해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의약품 특허 등재 및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는 의료기기허가과가 맡는다.
혁신제품 상담창구는 사전상담과로 일원화한다.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해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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