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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장병, '취침前 정신전력교육' 침상서도 받는다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2:52

수정 2024.05.03 12:53

국방부 훈령 개정
일일 정신전력교육 '취침시간 전 또는 후 10분 내외로' 가능
[파이낸셜뉴스]
병사들이 취침 전후로 정신전력교육을 듣는 생활관 내부. 사진=국방부 제공
병사들이 취침 전후로 정신전력교육을 듣는 생활관 내부.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교육훈련 훈령' 개정으로 우리 군 장병들이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 듣는 정신전력교육이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일일 정신전력교육은 기존에는 '취침 전 10분 내외로' 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훈령은 '지정된 취침시간 전 또는 후 10분 내외로' 할 수 있게 했다. 통상 병사들은 오후 10시 소등하고 취침하는데, 이 시간의 일부를 각 부대 사정에 맞게 정신전력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이 취침 시간 이후에 정신전력교육이 진행될 경우 병사들이 자리에 누워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전 군에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되는 조치는 아니다.
취침 전 정신전력교육은 훈령 개정 이후에도 기존 방침대로 자율적으로, 부대 사정에 맞게 실행된다.

군 관계자는 "취침 전 음성 방송을 이용한 정신전력교육이 오후 10시에 정확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훈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려는 조치"라며 "병사들의 취침시간이 줄어드는 등 손해가 없도록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음성 방송으로 진행되는 오후 10시 이후의 정신전력교육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군의 일일 정신전력교육은 국가관·대적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을 목표로 정신전력 교육자료, 지휘의도가 담긴 교육자료 등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병들이 힘든 훈련을 마친 뒤 서로를 격려하거나 전우애를 기르는 시간으로도 활용된다.

국방부는 또한 이번 훈령 개정으로 연간 36주 이상 수요일 오전에 실시하는 주간 정신전력교육의 요일 조정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을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에서 '대령급 이상 지휘관'으로 변경해 각 부대 자율성을 높였다.

대대 단위로 반기 1회 실시하는 반기집중 정신전력교육은 핵심 주제를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 부대 단결활동'에서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수정했다.


개정 훈령에는 국방부 정신전력정책과의 교육훈련 권한·책임에서 '학교·단체 등의 안보교육 요청 시 군 지원 활동에 대한 총괄·조정'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부대 인근 학교를 방문해 안보교육을 지원하는 '나라사랑교육' 강의를 2018년부터 중단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대방문, 안보현장 견학 등 병영체험활동은 지원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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