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무순위 청약(줍줍)' 열기가 예사롭지 않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다주택자도 새 아파트를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근래 들어 줍줍 열기가 높아지면서 최근 2년간 신청자만 400만명에 육박할 정도다.
줍줍 열기가 한창일 때는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이 성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청약홈을 통해 줍줍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미분양·미계약·부정청약...자격 다르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잔여 가구 발생 원인에 따라 무순위 사후접수, 임의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등으로 나뉜다. 유형별로 청약자격이 다르다.
① 무순위 사후접수 - 미계약
무순위 사후접수는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 절차를 마쳤으나 이후 자격 미달·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가구가 발생하는 경우다. 즉 순위 내에서 공급 물량 보다 신청자가 더 많아 경쟁이 발생했으나 계약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미계약 물량이다. 미계약 물량 줍줍의 경우 해당 지역이 아닌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통상 '전국구' 청약으로 불린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② 임의공급 접수 - 미분양
임의공급 접수는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미계약과 다른 개념이다. 청약홈에서 줍줍 카데고리를 구분할 때 임의공급은 별도로 나누고 있다.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사업주체가 정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 국내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전국구'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부정청약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은 또 다른 개념이다. 아파트에 당첨됐으나 이후 불법 전매, 위장 전입, 위장 이혼 등 이른바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사례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줍줍으로 나오는 물량이 계약취소 주택이다. 청약자격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세대주로 한정된다.
이 외에도 줍줍 물량에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물량이 나온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줍줍은 거주지 요건 외에도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줍줍 유형별에 따라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여부, 유주택자, 동일 주택 기당첨자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400만명 줍줍에 우르르...시장 왜곡 우려도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줍줍 당첨자 선정은 '난수발생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사업주체(건설사·조합)가 3번의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뽑은 9개의 숫자가 전산 단말기에 순서대로 입력되고, 이를 바탕으로 난수를 추출해 청약신청자 목록에서 당첨자를 고르는 방식이다. 임의적인 조작(?) 등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동산원 설명이다.
그렇다면 줍줍에 얼마나 많은 청약자가 몰렸을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년간 청약홈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진 건수는 584건이다. 공급 규모는 1만7271가구다. 2년간 누적 청약자는 306만8714명으로 300만명이 넘는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4월 줍줍 청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88만5666명이 신청했다. 2022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누적 무순위 청약자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셈이다.
단 무순위 청약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는 단지가 있는가 하면, 입주자를 채우지 못해 ‘N차’ 모집에 나서는 단지도 적지 않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른바 ‘묻지마 청약’과 같은 무분별한 청약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종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염구원은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무산돼 추가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줍줍 재당첨 제한이 주로 규제지역에만 적용돼 비규제지역의 경우 당첨 후 계약 포기가 반복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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