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3:29

수정 2024.05.03 13:29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의 경우 규정에 맞게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