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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의대에 무슨 일이…수업 출석시 '가혹한 보복' 논란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4:25

수정 2024.05.03 14:2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양대 의과대학 일부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거부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수업을 들을 경우 공개사과와 학습자료 열람 거부 등 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강제적으로 '서약서' 제출…위반시 '가혹한 보복' 예고"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은 한양대 일부 학생들을 상대로 강요·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 TF(태스크포스)’가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양대 의대생 대부분은 TF 요구에 따라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 TF는 서약서를 내지 않는 학생들에게 ‘왜 내지 않냐’고 묻고, ‘학습자료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한양대 의대생 A씨는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반강제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 95%가량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 서약서에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공동으로 결의한 단체행동(집단휴학·수업거부)의 취지에 동의하며, 한양대 의대가 동맹휴학에 동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약서를 위반한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보복을 예고했다. TF가 학생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서약서를 어긴 이들에게 전체 학년 대상 공개사과를 시키고 ‘학술국 자료’에 대해 영구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대생 B씨는 “대면 사과는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강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문서에는 수업 거부를 ‘인증’하도록 별도 단체 메시지 방을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TF 회원이 온라인 강의에 출석해 나머지 참석자 수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수업 듣는 학생을 색출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수업 듣고 싶지만 말조차 못 꺼내"…법조계 "법적 처벌 대상"

수업을 듣고 싶은 의대생들은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단체행동을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말조차 꺼내기 힘들다”며 “의대생인 동시에 환자의 가족이자 간호사 등 다른 병원 노동자의 친구로서, 특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행동에 반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이 같은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단체의 위력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다른 학생이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한 강요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이 이를 강요한 학생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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