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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8:45

수정 2024.05.03 18:45

3일 집행정지 항고심 첫 심문기일 진행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조장을 이유로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이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조진구·신용호 부장판사)는 3일 박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전 위원장 측은 "면허 정지 처분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강압적이고 모호한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또 면허 정지로 인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전공의 등이 집단행동을 지속·확대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맞섰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공공 복리와 관련이 돼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살펴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 전 위원장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전 위원장은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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