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래방을 운영 중인 사장이 인근 보도방 사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노래방 사장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B씨는 문득 전화를 걸어 "죽여버린다”, "문 닫게 하겠다”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황한 A씨가 이유를 물으러 B씨를 찾아갔는데, B씨는 A씨의 뒷담화를 하고 있었다.
이에 B씨에게 "오해를 풀자”고 했는데, B씨는 다짜고짜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은 후 그를 끌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
A씨에 따르면 둘의 갈등은 3년 전 노래방을 열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B씨는 A씨에게 "보도방 아가씨들을 써라. 아가씨를 써야 돈을 번다”며 불법 영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그의 요구를 거절하자, B씨 측 직원은 "우리 사장님이 노래방에서 괜찮은 손님들을 데려오라고 했다”며 A씨의 노래방에 들이닥쳤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이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손님을 빼앗아 가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찾아가 따졌다. B씨의 아내는 "내 마음이야”라고 말하며 말다툼 했다.
결국 폭행 혐의를 받는 B씨는 최근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공탁 600만원을 건 것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선고 일주일 전에 합의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는 식으로 공탁을 걸었다”라며 "사과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아 억울하다”고 말했다.
B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아내를 욕해,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했다. 사과할 생각은 있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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