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작년 여름 사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과 군 수뇌부의 지휘체계 문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법질서 무시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한 면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주도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주’를 도왔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실시하려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탄압하기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특검이 시작되면 대통령실의 수사외압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대통령실로선 특검 실시가 두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그 두려움으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실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채 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 '국외 도피'를 조력하며 총선에서의 심판을 자초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민심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사망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들고, 이제는 '수사외압 사건'의 중심에 서서 스스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특검을 통해 수사외압과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