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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탈 났으니 책임져"..맛집 3000곳 협박해 9000만원 뜯어낸 '장염맨'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5 11:02

수정 2024.05.05 11:02

장염맨 체포 현장. 출처=채널A 보도화면
장염맨 체포 현장. 출처=채널A 보도화면

[파이낸셜뉴스] 전국 자영업자 사이에서 ‘장염맨’으로 악명 높았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국 3000여곳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탈이 났으니 배상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3일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개월여 동안 서울, 부산, 전주 등 전국 각 지역 음식점 등 300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장염에 걸렸다”고 속여 업주 418명으로부터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 위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국 맛집’을 검색해 서울·부산·전주 등 전국 각지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실제 피해 식당들을 방문한 사실은 없었지만, 해당 업소에 전화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배상금 송금을 요구했다.

A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3000여 곳으로 하루 평균 10~20곳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최소 10만원부터 200만원 이상까지 A씨의 계좌로 입금했다.

피해가 확산하자 업주들은 그를 일명 ‘장염맨’으로 지칭하며 온라인을 통해 사례를 공유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갈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인터넷 불법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소한 뒤 지난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바꾸고 수사망을 피하고자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끄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극소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나, 피고인의 계좌 거래와 통신 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보강해 미신고된 다수 여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영업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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