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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 선고·'재벌 사칭' 전청조 항소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5 10:57

수정 2024.05.05 10:57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7~10일) 법원에서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선고가 나온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과중한 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자백했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다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씨는 측 변호인은 "1심 과정에서 단순히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범행 고의를 부인했으나 2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고의를 부인한 것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시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씨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파라다이스호텔 그룹 회장의 혼외자 등으로 사칭해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언급하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사건이 인간의 탐욕과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호실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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