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남편은 전치 8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셨고, 안주를 더 사러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라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심에서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 등 총 1억을 공탁했지만 피고인이 추가로 공탁한 4000만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 변호인과 합의금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이라며 "피해자 측이 이 공탁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고, 피고인은 공탁금 성격을 '위자'(피해 변제)로 명시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손해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의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금 합계는 1억원을 상당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중 일부인 1억원만을 공탁한 것은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유리한 정상으로는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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