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식당 사장이 손님에게 "뚱뚱해서 밥맛 떨어졌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밥집을 운영 중인 A씨는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뚱뚱해서 밥맛 떨어진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일을 털어놨다.
A씨는 "마지막 손님께서 주방 마감 청소 중이었던 제게 '사장이냐?'고 묻더니 잠깐 나와보라고 불러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산하기 위해 나간 A씨에게 손님은 "가게 운영 팁을 알려주겠다. 내가 들어올 때부터 네가 너무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다. 살 좀 빼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손님은 "살 뺀다고 젖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남편이 싫어할 거다. 오픈 주방으로 해두니까 들어오자마자 너 보고 밥 먹기 전부터 밥맛 떨어지더라. 불쾌하고 쾌쾌하다. 내 말 새겨들어라"라고 막말을 퍼부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A씨가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손님은 한 개그우먼 포즈를 따라하며 "넌 앞으로 손님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자기관리도 못 하는 바보입니다. 뚱뚱한 병O입니다'라고 인사해라"라고 조롱했다.
그러면서 "(다른 손님들이) 갈 데 없으니 너희 가게가 장사 잘되는 거다. 다른 가게 생기면 이런 뚱뚱하고 자기 관리도 못 하는 사장 가게를 누가 오겠냐. 정신 차려라.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라며 "표정이 안 좋네? 이미 기분 상했나 보다? 네가 기분 나빠하니까 한마디만 하겠다. 너 다리 보고 깜짝 놀랐다. 너무 두꺼워서"라고 말한 뒤 가게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신장이 좋지 않아 부기가 심하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새벽부터 마감까지 서서 일하다 보니 살이 다 빠지지 않았다"며 "제가 왜 직원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모욕을 들은 직원이 한 명이라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고소장에 직원'들'이라고 썼고, 사진에도 직원'들'이 있다. 조사받을 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서 직원 한 명 연락처를 알려드렸을 뿐"이라며 "고소장도 꽉 채워 썼다. 담당 수사관과 전화할 때는 날 다그쳐서 울컥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수사관은 "직원들이라고 하면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누구누구인지 얘길 해야 했다"며 "이게 울 일이냐. A 씨 사건만 있는 줄 아냐. 아무튼 결정은 이렇게 됐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어 A씨는 "저는 음식을 팔았지, 저를 판 적은 없다"며 "이런 경우 이의신청만으로도 다시 재조사할 수 있는 건지, (모욕 상황에서 함께 있던) 제3자가 가게 직원들이라는 이유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충격', '수사관도 추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봐서 내용을 보충했어야 했다'는 등 의견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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