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 아들이 있는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이 음성파일에는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신고해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범행 말미 피고인의 목소리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족 측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범행 전후의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아파트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변호사인 A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이었으나 사건에 연루된 직후 퇴직 처리됐다. A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는 10여년 전 결혼했다.
유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 A씨와 만날 때마다 녹음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수사 과정에서는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유족은 오랜 노력 끝에 잠금을 풀어냈고, 14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별거 중이던 A씨 집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녹음파일의 일부가 공개됐다.
당시 피해자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어머니와 함께 있고 싶다는 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는 딸의 짐을 챙기려고 A씨 집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녹음파일에는 이러한 상황이 담긴 두 사람의 대화가 오갔다.
딸의 물건과 관련해 몇 차례 이야기가 오가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아악!”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후 둔탁하게 뭔가 내리치는 소리와 피해자가 “미쳤나 봐”라며 계속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아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묻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A씨는 아들에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으라”고 얘기했다.
피해자는 힘겹게 “오빠 미안해”라고 여러 번 내뱉은 것이 마지막 이었다.
유족은 “이러고 죽었다”면서 “(A씨 집에)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일 마지막에 (A씨가) ‘침착해 ××’ 이렇게 반복한다”면서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분노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파일에서는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다”며 “(A씨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 심경에 대해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면서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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