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1일까지 1차 신청,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160만원만 부담하면 총설치비 534만원 주택태양광(3kW) 설치
160만원만 부담하면 총설치비 534만원 주택태양광(3kW) 설치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60만원만 부담하면 534만원의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267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하고,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t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00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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